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투표일전 7일인 19일부터 투표일까지 단속직원과 투표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표참여 또는 투표불참 독려, 공무원 등에 의한 투표불참 권유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통.리장 등 자생단체장 등이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불참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밀착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참여 또는 투표불참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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