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치단체 공무원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인사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지난 18일 제주시 모 예비군훈련장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대원들에게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주민소환법상 직무정지된 도지사를 거론한 후 "대원님들도 큰 판단을 하여 어떤 것이 도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투표불참을 유도했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인 26일에는 일체의 투표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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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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