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선 통장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승은)는 지난 19일 오전11시께 제주시청 별관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운동 발언을 한 통장 A씨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한 공무원과 통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은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의한 투표운동 행위에 대해 막바지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