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26일 실시하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투표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투표마감 후 잠정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집계된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함, 투표지 매수만 확인하고, 3분의 1 이상이면 투표함 개함과 함께 투표지의 유.무효 및 찬성.반대를 구분한다.

2007년 12월12일 실시한 경기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때도 집계된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했으나 정확한 투표율 산정을 위해 투표함을 개함,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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