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정기국회에서 하루빨리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제7조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위배"이라면서 "주민소환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사유나 갖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소환)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청구 사유를 명시하고,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이나 불법ㆍ비리행위에 한정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김 지사의) 주민소환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소환을) 주도했고,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 훼손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조항 중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과 개표 요건 등에 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투표율 11%에 머물러 개표 요건(33.3% 이상)을 넘지못해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1만9540명 가운데 제주시 3만1740명(10.5%), 서귀포시 1만4336명(12.2%) 등 모두 4만6076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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