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추진자에게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내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의원 회의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제7조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위배"이라면서 "주민소환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청구 사유를 명시하고,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이나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옳다"며 "유권자 15%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청구 요건도 손질, 유권자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김 지사의) 주민소환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소환을) 주도했고,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 훼손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조항 중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과 개표 요건 등에 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투표율 11%에 머물러 개표 요건(33.3% 이상)을 넘지못해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1만9540명 가운데 제주시 3만1740명(10.5%), 서귀포시 1만4336명(12.2%) 등 모두 4만6076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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