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된 직후 나타난 정치권의 주민소환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공익을 해친 경우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정안대로 라면 지난달 26일 실시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보듯 국책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은 아예 주민소환투표에 부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나중에 같은 사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는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주민소환제의 악용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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