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남수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좌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라며 "법적.행정적인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심의보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늦쳐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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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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