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 <제주투데이 DB>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회장.

이날 보고회장에서도 '알뜨르 비행장' 문제가 거론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양여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김태환 지사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무상양여가 안 될 경우 무상사용에 그칠 여지도 남겨 논 것.

이미 제주도는 지난 4월 27일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낸 터 였다.

기본협약서 조항은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1항.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당시 도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이 조항을 홍보하기도 했다.

알뜨르 비행장 문제는 이날 또 다시 불거졌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도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시에 총 20조원에 가까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696억원(국비 4743억원)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게 고작"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시에 준하는 규모의 지원을 하되 (국방부 소유의)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도 들어서는 마당에 확실한 지원방침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며 "4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사용인 경우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말뿐인 지원"이라며 "미군기지 때문에 20조원을 지원한 평택시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받아오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며 "이 때문에 법령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누가 공짜로 땅을 내놓으려 하겠냐"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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