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백모씨(34.여.제주시)를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일도2동 자신의 집에서 안모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안씨를 고소했다.

또한 백씨는 8월24일에도 여모씨가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