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3대 의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다음달 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29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는 제주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대 의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재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의 요청으로 임시회가 열리긴 하지만 해군기지 '3대 의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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