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가 자체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특별법 시안을 만든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 특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근거를 기존 '제주특별법'에 담을 것이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실상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압박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어떤 내용일까.

특별법 시안에는 크게 3가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제주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특별지원금, 국방부의 강정지역 주변발전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11일 "지금까지 얘기해 왔듯이 특별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의원들과 학계에서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서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항목은 오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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