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신관홍 의원의 '추자면.우도면 공사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지적과 관련, "지난 2006년 7월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도서.고산벽지.접적지역 등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은 업체간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상추자도.하추자도.횡간도, 우도, 비양도가 도서지역에 해당된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시는 이에따라 추자면.우도면은 입찰적격자가 한정돼 경쟁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4호 라목은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다.

추자면에는 종합건설업은 신안종합건설(주) 1곳, 전문건설업은 유창기업, 쌍림기업(주), 삼림토건 등 3곳이 있다.

우도면은 종합건설업은 한곳도 없고 서광건설(주), (주)도경건설 등 전문건설업 2곳만 있다.

신관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자면과 우도면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독식.편중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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