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문 조지워싱턴대학의 제주 캠퍼스 유치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점도 적지않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교육주권 침해와 기회의 불평등’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유치를 위해 대정읍 구억리 산1 일대 115만평을 무상 임대한다. 이 일대는 생명의 숲, 곶자왈지대다.

물론 “현재 곶자왈지대를 밀어내고 38개의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든 대학 캠퍼스든 곶자왈을 밀어내야 가능하다. 또 ”왜 하필이면 그곳인가"하는 물음도 있다.

더욱이 조지워싱턴대는 115만평 이외에 추가로 인근에 90만평 규모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최근 제주도에 요청했다.

무상임대 기간이 100년이란 말도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파격적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은 군유지 115만평은 당초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무상 임대하고 90만평은 매입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거듭 밝히지만, 필자는 개발을 반대 않는다. 그러나 희생이 큰 만큼 어설픈 계약은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의 사학은 국내 사학과 차원이 좀 다르다. 하나의 경영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제주캠퍼스타운은 창업단지, 상업단지, IT단지, 관광단지, 실버단지, 교육단지로 꾸며지며, 최초 등록학생 1,500명에서 5년 후 5,000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조지워싱턴대의 제주캠퍼스 계획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6건 33억5000만달러,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는 4건 6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투자의향 업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성사된 것은 전무한데다 향후 투자 여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사정이 달라진 만큼 여유를 갖고 정교한 프로그램 아래 투자유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할 게 아니다. 과연 ‘도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분교를 운영할 경우 수익금 전액을 해외송금을 할 경우 자금 역외유출에 따른 후유증도 크다. 줄 것 다주면서 결국 남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와 조지워싱턴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기’하도록 하는 식의 투자유치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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