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자로 입법예고된 제주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절대보전지역 법령이 바뀌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군기지 추진에 난관으로 작용했던 '절대보전지역' 법령이 사실상 해제되기 때문.
 
이번에 바뀔 법령을 보면 예외조항이었던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3항 5번째가 수정된다.

5번째 내용은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다.

이 경우 '자연자원의 원형 훼손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조항이 해군기지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절대보전지역을 풀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었다. 

그러나 4단계 제도개선 안에서는 이 조항이 사라지고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포함됐다.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라고 해도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도조례로 모든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다.

제주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는 도조례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대상은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부득이한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 또는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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