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일 해군기지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일부의 의혹을 일축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입법예고한 조항은 특별법 제292조 제3항 제5호이며, 도의회에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2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둘은 엄연히 다르며, 해군기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행위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 돼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바꾼 것이다. 조례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공공의 목적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 기반시설 등 부득이한 시설물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및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연자원의 원형이 훼손 또는 변형되고 있는게 현실이나, 조례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는 논쟁의 소지를 안고있는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해 공공시설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