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기념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2008년 3.21.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를 더 이상'보호'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8대 권리'를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는데 ①안전할 권리, ②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⑧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권리와 함께 소비자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하여도 '5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①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②행동에 옮길 책임, ③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 ④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⑤단체를 조직할 책임 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주관으로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민간소비자단체, 기업콜센터 등 전국 소비자상담기관을 묶어 단일 대표전화로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단일번호만 기억하면 됨으로써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상담원과 연결되어 상담부터 피해처리까지 One-stop으로 피해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이동주.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