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씨.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기념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2008년 3.21.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를 더 이상'보호'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8대 권리'를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는데 ①안전할 권리, ②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⑧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권리와 함께 소비자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하여도 '5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①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②행동에 옮길 책임, ③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 ④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⑤단체를 조직할 책임 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주관으로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민간소비자단체, 기업콜센터 등 전국 소비자상담기관을 묶어 단일 대표전화로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단일번호만 기억하면 됨으로써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상담원과 연결되어 상담부터 피해처리까지 One-stop으로 피해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이동주.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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