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영 담당.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과자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등과 같이 일상생활 쓰레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르신들도 껌을 씹고 무심코 길바닥에 뱉어 버리는가 하면,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고선 그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기 일쑤다.

그럴때마다 옆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행여나 담배꽁초가 들어올까봐 노심초사,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남의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 보자! 길거리 곳곳마다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넘쳐나는 쓰레기로 거리는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세계자연 유산이 숨쉬는 청정 제주',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덕심이 결여된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시행자체가 미미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음식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해 최대 1천파운드(약1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태리의 미항 나폴리에서는 물건 포장박스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최고 1천200유로(약19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독성이 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에도 350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전지와 의약품, 주사기 등을 함부로 버리면 기존 벌금의 2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를 섞어 버릴 경우에도 역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익에 해가 되는 양심을 버린 대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 시행제도는 어떤가?

차창 밖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주간에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행위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로 담배꽁초 3만원, 쓰레기 10만원이다.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단속규정은 현저하게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을 길거리에 내던지고 있다.

심지어는 법을 잘 지키는 선의의 양심자를 오히려 바보같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여간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법이 권위를 상실한다면, 사람들의 도덕성 상실과 맞물려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불신감만 더 조장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본다.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쓰레기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남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부담을 가져야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제주도민들의 주인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그에 걸맞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노력하면 세계자연유산이 숨쉬는 아름다운 ZERO WASTE 제주도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깨끗한 제주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줍시다! <김대영.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