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안순씨.
출퇴근시간이 20분 이내의 근거리에서만 계속 근무하다 무려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허걱하고 웃음으로 넘기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훌쩍 6개월이 지나갔다. 낯선 지역으로 발령받으면 항상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동료들과 많이 친숙해져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다.

맡은 업무가 지방세 관련이다 보니 주고객이 지방세 납세자들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납기내에 잘 납부하기도 하지만 자금사정, 납세태만 또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체납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다.

체납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면 반송되는 건이 꽤 발생한다. 반송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사를 갔지만 신고가 되지 않아 주소지내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불분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같이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면 고지서를 받고서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고 납부하여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중납부되면 환급절차를 거쳐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주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 환급에 애를 먹기도 한다.

세금납부의 첫단계는 고지서의 송달이다. 주민전산망을 통해 현재 주소를 재확인하고, 연락처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서 송달하기가 만만치 않다.

연락처가 있으면 유선으로 확인하여 고지서 받을 곳을 문의하여 재송달하기도 하지만, 연락처가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공시송달을 하게되어 세무업무 담당자로서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고지서가 송달이 잘 되어야 납기내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금 3%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주소지가 변동되었다고 고지서 받을 곳을 미리 말씀해주는 분들도 있다. 이럴 때면 참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데 이런 분들만 있어도 행정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올해 마지막달인 12월중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12월중에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세무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준 높은 납세의식은 행정만의 노력이 아니고 주민들 몫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 마무리되는 자동차세 송달에도 표선면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주길 기대해 본다. <최안순.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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