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 명령제 발령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추진단이 24일 구성됐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이날 오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감귤유통명령 이행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김봉수 제주감귤협의회장을 선임했다.

감귤유통명령 이행추진단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감귤유통 명령제가 발동됨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 가운데 지름 51㎜ 이하의 소과와 71㎜ 이상의 대과, 강제착색 감귤과 부패·변질과, 미숙과, 병충해과 등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감귤유통명령 이행추진단은 생산자단체 5명, 공무원 5명, 도의회 의원 1명, 유통인 대표 3명, 독농가 4명, 도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 소비자 대표, 유통전문가 각 1명 등 모두 21명의 의결기구를 두고 산하에 총괄반 7명, 이행 점검반 134명 등 총 14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행 점검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군 동부권, 북군 서부권, 남군 서부권, 남군 동부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감귤유통 명령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매매·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같은 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최초 부과액의 2배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감귤 유통명령제는 산지폐기가 농가 자율에 맡겨지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져 농가와 산지 유통인의 의지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