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씨.
최근 정수기는 두 집에 한대꼴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이를 관리․대여해주는 렌털서비스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가전의 고속 성장에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임대에 대한 피해신고는 지난 2008년 4,200건으로 지난해 상담건수의 두배를 넘어섰는데 부실한 관리와 과다한 위약금 부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수기관련 피해 중에 렌털업체의 부도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는 물론 렌털기기를 반납하라는 연락도 없이 수년이 지나서 부도업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업체'가 렌털이용 소비자들에게 '렌털기기 및 밀린 임대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수차례 보내면서 소비자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이건은 정수기 '연수기'비데 등을 렌털하는 (주)JM글로벌이 2003. 9월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용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추심행위가 전국에서 수천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제주지역에도 2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하나의 사례를 보자. 제주시 삼도2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2년 11월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했지만 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수년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중 최근 임대제품 손실료 및 미납임대료 채권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 통지서'까지 받아 도움을 요청한일이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기기 및 체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채권회사는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해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8년 10월 3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원고인 채권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비자의 승소로 내려졌다.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채권업체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장가압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혹은 '지급명령서'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야만 하는데 기일 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보내지 못하면 채권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업체는 소비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부당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최근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바로 확인하고 조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동주.제주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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