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정확하고 입증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추세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을 통해서는 부족하기 쉬운 특정영양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어 광고 내용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대하는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위법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2. 객관적인 근거자료(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나 객관적인 데이터 등)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단시일 내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3. 체험기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험기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4.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5. 효과 없을 시 환불 보장 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믿어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다.

6. 추가로 제공하는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7.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후 물건이 집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데 쉽게 계약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 도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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