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문상 씨.
금년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양배추 매취사업을 비롯해 감귤 간벌, 열매솎기에 대거 동원되어 파김치가 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전에 1인당 100박스씩 감귤판매 할당까지 떠안았다.

공무원들 입장에선 “내가 농사꾼인지, 세일즈맨인지 헷갈린다.”라는 푸념이 있으면서도 민간단체와 더불어 감귤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판매왕에게는 특별승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1,000상자 이상 실적단체에는 2백만 원의 지원금도 하사 될 모양이다.

그러나 “공무원 총동원과 같은 관 주도형 감귤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첫째, 감귤 1일 출하량은 4~5천 톤, 올해 생산량 60만 톤을 감안할 때, 제주도 7천여 공직자들이 전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100박스씩을 전부 판다 해도 7천 톤(1%)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다시 말해 1%의 미미한 수치달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공무원 전체가 매달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다는 결론이다.

둘째, 민간단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통해 판촉에 나섰을 경우 필연적으로 체재경비가 따르며, 이는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들이 판매성과만을 목표로 최상의 감귤을 싼값에, 비정상 경로를 통해 출하시킬 경우 산지 유통질서 교란과 더불어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넷째,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개인적 친분이든, 자매결연 인연이든, 타지역에 감귤을 팔았을 경우 그 지역의 특산품을 역으로 소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감귤 값에 비해 과일이나 쌀과 같은 특산품은 상대적으로 비싸 상호교환 원칙에 비길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다가오는 23일, 공무원노조 또한, 자매결연노조를 대상으로 판매에 나서게 된다. 생산농가의 아픔을 고통 분담한다는 대승적 견지를 가지고 참여하고는 있지만 하루빨리 농가중심, 소비자 중심의 진정한 100년 대계 정책이 수립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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