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담당.
2009년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가 이제 며칠이면 저물게 된다. 지금쯤은 송년회로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설계에 대해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리라 생각이 된다.

경인년(庚寅年) 새해 호랑이의 해에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겠다 등등 개인마다 계획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잘 내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분은 없을 것이다. 세금은 그야말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도민들에게 새해에는 월별 세금달력을 스스로 직접 만들어 보기를 제안한다.

세무공무원으로 15년이상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는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납세자 개인 또는 법인들이 신고납부기간을 일실하여 20%이상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에 대하여 1년간의 계획을 잡지 않은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현재 필자는 서귀포시청 주민세담당으로 우리부서는 주민세, 사업소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재산할 사업소세 미신고납부자를 추려서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소세에 대하여 안내를 해도 납세자 몇몇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나중에 현지조사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하면 그때서야 항의를 하고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사업소세는 과세관청이 안내를 하든 안하든 납세자 스스로 찾아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납세자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아니한 대가로 추가적으로 20%이상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미리 새 달력에 표시해 놓는 것이다.

1월에는 정기분 면허세 및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세액의 10% 할인됨), 4월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5월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7월은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 8월은 균등할 주민세, 9월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12월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새 달력에 미리 표시해 주기를 바란다.

월별 세금달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달에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 달에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애매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의 세무과로 전화를 하시기 바란다. 저의 세무과 직원 모두는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에는 호랑이와 같이 힘있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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