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도민의 마음을 위한 곧은 정치를 촉구한다

▲ 김승화씨.
지난 12월 21일 홍영표의원(민주) 등 50여명 의원들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 120여명, 현 정부에서 17명 등 총 140여명의 공무원이 해직되어 그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가족의 고통이 문제되고 있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해직자의 동참을 위해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직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며, 그 기록을 말소하도록 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특별법안을 발의 제출하였다.

지역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등 3인도 이에 동조하여 서명함으로써 도민에게 큰 정신적 공황을 가져왔다.

공무원노조 강령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부터 세계평화와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목표들이 있다.

국민 전체가 동의되야지 공무원노조만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가 틀림없다. 이는 정치 지향적이며 이념적 목적을 가진 단체 즉, 정치단체라 할 수 있다.

상당수 공무원노조가 불법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이탈하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노조를 이념단체나 정치단체로 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법외노조로 시작한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돼 합법적인 노조가 됐다.

이 후 여러 공무원 노조가 생겨났고, 이제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최근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하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무원노조는 민간기업 노조들이 뭉쳐 이념과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막대한 자금이 민주노총으로 배분되게 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과 조직화, 체계화된 민주노총은 정치적 이념적 추구를 강화시킴으로써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큰 우려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현실법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의 추구를 위한 민주노총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분명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반(反)국민적 행위가 틀림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 오늘날 국민적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은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킨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소극적 지지 형태로 이뤄진 무단결근만으로도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관련한 공무원의 행동에 명쾌한 판결로 법적 제도적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할진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4개 야당 소속 의원 50명이 어제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140여 명을 타 법률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 공무원을 최우선 복권시키자 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직 공무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도 말소해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동참시키자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불법 행동에 따른 본인의 책임을 강조했어야지 복지시킴으로써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과 령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국민적 휴유증을 생각지 못한 국가 공직자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 지역 국회의원 강창일(민, 국토해양위원회), 김우남(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재윤(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이 특별법안에 동조 의원발의 서명을 하였다.

제주지역에서 해직공무원 및 해직교사를 통틀어서도 10여명도 안되는데 해직 공무원 복직이 사회통합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에서 조차 유죄 확정판결된 사항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려는 의도는 나눠먹기식이란 행위로 국민을 화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지난 IMF의 휴유증,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과 고용불안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특별법안에 발의 서명한 의원들은 이를 철회해야만 한다.
 
특히, 제주 지역의원 3인은 국가적 명분과 지역 정서, 특별자치도의 자긍심을 가져서라도 반듯이 의원 발의서명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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