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과장.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바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집단민원 때문이다.

이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집단행동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자기이익 극대화 및 감정적 대립이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상호간 대화와 타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제주사회만 보더라도 지난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개방형 병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은 도민 생존권이 걸린 굵직굵직한 현안들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찬반논란이 분분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은 존재하며, 또한 어떠한 정책에도 발생하는 갈등은 어떤 점에서 절차적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진통이고, 특히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건전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갈등이 사회갈등의 지배적 유형으로 등장하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사회화되는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특히 공공정책의 갈등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외적 교섭능력을 가져다 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히는 원인이 된다.

갈등을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논의에 기반을 둔 협치, 민주적 법질서에 대한 존중,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기반을 둔 공공선에 대한 의지, 타협과 협상, 합의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 등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들 다양한 요소가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때 비로소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은 가능해질 것이다.

2010년 경인년, 60년만에 돌아오는 백호의 해라고들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1기가 마무리되고 2기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전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회적 비용과 발전을 저해하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은 종식되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행정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험난한 역사를 뛰어난 위기관리와 자치역량으로 극복해 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이제 온도민이 힘을 합쳐서 제주도를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선진화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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