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석 사무관.
최근 상시 불고 있는 제주의 “바람” 자원이 지구 온난화 물질(CO2)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퇴치와 에너지 자립과 맞물려 풍력발전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저탄소사회 구현, 脫 화석에너지화,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 등 4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 2.4%에서 11%를 목표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도내 전력 수요의 50%(500메가와트)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에서 풍력발전사업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토지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개발사업승인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련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거나 몇 년째 중단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발전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사용권 확보에 따라 인접지역 소음, 지가하락, 경관저해 문제로 사회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행정,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등 3자간의 갈등이 상존해왔다.

따라서 도에서는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일단의 사업부지 사용권 확보, 환경영향 범위설정,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경관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행정은 정책목표 달성과 신뢰를, 기업은 윤리경영과 합리적 이윤추구를, 지역주민은 사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꽤하는 相生(Win-Win)의 길이 될 것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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