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화씨.
◇제주특별법의 장점을 제주교육에 적극 활용하자

이제 제주교육은 '제주특별차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 받고, 특례 받는 교육자치도입니다.

교육자치도는 교육행정에서 제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 교육정책의 결정 등에 중앙 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제주특별법 제96조2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도교육감과 교육위원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와 글로벌화 된 세계 흐름에 맞추어 제주교육에서도 장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체 대안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래 제주교육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요즈음 학생들은 시대 상황이 급변하고 교육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사회적.심리적으로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학생들은 “에라, 될 되로 되라.”하는 심리가 교실에까지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위 선량한 타 학생에게까지 학습면과 인성면 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악영향을 주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학교의 수업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하거나, 선생님에게 영웅심으로 대들기, 학교에서 흡연과 폭력행사, 금품갈취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특단의 조치인 학업중단(퇴학)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청소년은 총 126,909명이며, 고위험군이 4%인 5,076명, 잠재위험군이 13%인 16,498명 등 위험군이 총 17%인 21,574명이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2명꼴이 위험군이란 것입니다.

'제주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중학생은 잠정적 학업중단자인 유예 및 면제자가 2006년 148명, 2007년 188명, 2008년 258명 등 매 년 전년도 대비 27%~3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료의 고등학생은 2006년 총 정원의 2.3%인 457명, 2007년 2.5% 342명, 2008년 1.9% 393명 등 총 정원의 평균 2.3%가 학업중단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포함한다면 1,786명이란 제주 학생들이 학업중단자가 되었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제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적 위기의 문제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린마일리지 즉, 상벌점수제도와 사회안전망 시스템인 Wee Center 등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나, 학업중단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위기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책과 대안의 한 방법인 기숙형 청소년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안학교는 전북도교육청에서는 30억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9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각 시.도 마다 1~2개교인 21개 고교, 중학 8개교 총 29개의 인가 된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학업중단자를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조직과 구성면에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대안학교의 설립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비하여 도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Wee Center를 포함하여 장애우, 학업중단자, 학교부적응학생 등을 위한 종합적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감히 '제주교육복지사업단'의 설치 구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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