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씨.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풍습인 신구간(新舊間)이 1월 25일~2월 1일로 다가왔다.

신구간은 매년 입춘전에 제주도에만 있는 고유한 풍습으로 그 시기는 절기상으로 대한으로 5일 후부터 입춘 3일전까지의 기간으로 약 1주일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이시기에는 신신(新神)과 구신(舊神)들이 인사이동기간으로 지상의 모든 신들이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에 집을 이사하거나 수리하면 동티(액)가 없다는 애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에서는 신구간 시기에 이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사관련 각종 소비자 불만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사전 정보 없이 이삿짐업체를 이용하다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사관련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사과정에서 물건이 파손, 물건이 분실, 이사 당일 업체의 계약취소 통보, 짐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웃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등이 있다.

※ 이사짐업체 이용 시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한다.
  (이삿짐센터는 500만원 이상 피해보험 가입 의무화 되어있음)
2. 이용료가 너무 낮은 업체는 주의한다.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가 안될 수 있다.)
3. 계약서에 작업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한다.
   (구두로 계약하거나 작업조건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 어려움)
4.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사전에 주의를 준다.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두고, 훼손 가능성 물품은 완전포장토록 주의)
5. 이삿짐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 발생시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고
   (사진을 찍어 즉시 업체와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

이사짐업체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전화인 소비텔(☎1372)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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