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담당.
2000년 이후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계기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개편(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평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4년까지의 건물평가방식이 건물신축단가를 기초로 건물을 평가하는 원가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시장가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2003년부터 평가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의 3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채택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평가하는 시가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한 근거법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시 지역의 표준주택은 1,578호이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개별주택은 28,043호이다. 여기서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의뢰한 감정평가업자가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과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고, 개별주택은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이렇게 산정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공직자 재산등록, 건강보험료,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등에 활용된다.
 
올해에도 우리시에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현재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1월 29일 결정.공시에 이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한 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세금 등 실생활에 적용되므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3.5~3.26) 그리고 이의신청기간(4.30~6.1)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과연 올해 내 주택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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