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소득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 계약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도 진행된다.

맞춤형 임대사업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 가정,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월평균 소득이하 무주택자다.

임대조건은 50㎡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에는 대한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150호, 전세임대주택 115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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