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진출,“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 다양한 지원혜택을 누리세요 !

-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10.12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

2015-09-30     문희현 기자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팀장 박경석)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15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10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기업은행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시행되어 ‘15년 상반기까지 15,454개 업체(전국)가 선정되었으며, 최초로 선정된 이후 총 2회까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증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현재, 수출유망기업수는 전국적으로 1,684개 업체이며, 제주지역에서는 (주)대진애니메이션 등 21개 기업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보증 및 자금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 신청부터는 ‘지정횟수 제한 예외조건 완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예외조건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규정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지정 횟수가 2회이나, 지정기간 중 수출증가율 조건(당초, 매년 30%증가) 충족 시 3회 지정 가능했던 규정을 ‘지정기간 연평균 2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수출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신청․접수는 오는 10.1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절차는 10월 ~ 11월에 신청업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후 제주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2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유망기업 지원계획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또는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064-753-875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