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정남방향 일조권 대상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건축주 대부분이 남향을 선호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음에 따라 정남방행 일조권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방향 일조권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 건물 남쪽에는 공지가 없고 북쪽에만 공지가 남게되는 불합리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건축허가는 8m 이하의 건물인 경우 대비경계선에서 북쪽으로 4분1 수준인 최소 2m 이상을 띄어야 하고 8m를 넘을 때는 2분1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한다.

제주시는 정남방향 일조권 대상구역으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및 아라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말에 대상구역을 설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중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남방향 일조권의 경우 건축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하게 남쪽 공간의 정원조성과 분쟁해소 등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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