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김모씨(36·주거부정)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중 지난 1월초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등을 검거하기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