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11건·81억원 규모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제주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실용신안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용실시권자인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어초사업 지구 신청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어촌계장 또는 수협관계자)이 특정어초(강제어초)를 지정해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도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어초 종류 지정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없이 특정인의 의견대로 어초협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특정어초의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 고동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어초사업은 1972년부터 시작해 1996년부터는 매년 8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제주도의 가장 규모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시설어초의 선정은 지선 어촌계나 선주협회의 어초시설 계획요청서에 따라 행정당국이 이를 어초시설계획에 반영해 어초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함으로써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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