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2척이 제5차 남북해운실무 합의 이후 처음으로 15일 제주해협을 통과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 북한 남포항에서 설비물자와 소금·석탄 등을 싣고 출항한 북한 남포선적 9000톤 급 대동강호와 3000톤 급 황금산호 등 2척의 화물선이 광복절인 15일 밤 9시쯤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제주해협을 지나 청진항으로 항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북한 민간선박이 제주해협 항로에 진입할 때 환영의 안전운항 통신문을 보내기로 했다.

북측 선박은 지난 10일 지난 경기도 문산에서 열린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도 남쪽 항로대가 아니라 제주해협을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약 53해리의 항해거리와 4시간 25분 정도의 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해협은 대한민국의 영해지만 국제법상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국제 항행용 해협으로 분류된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북한 선박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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