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2척이 제5차 남북해운실무 합의 이후 처음으로 15일 제주해협을 통과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 북한 남포항에서 설비물자와 소금·석탄 등을 싣고 출항한 북한 남포선적 9000톤 급 대동강호와 3000톤 급 황금산호 등 2척의 화물선이 광복절인 15일 밤 9시쯤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제주해협을 지나 청진항으로 항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북한 민간선박이 제주해협 항로에 진입할 때 환영의 안전운항 통신문을 보내기로 했다.
북측 선박은 지난 10일 지난 경기도 문산에서 열린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도 남쪽 항로대가 아니라 제주해협을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약 53해리의 항해거리와 4시간 25분 정도의 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해협은 대한민국의 영해지만 국제법상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국제 항행용 해협으로 분류된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북한 선박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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