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학생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일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학생선수 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등을 골자로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가 도입,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운영되며 학생선수 상담이 의무화 된다.

이같은 계획과 함께 도교육청은 운동부 지원 학부모회 투명성 제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상시합숙 금지, 대회 참가 제한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대책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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