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강제착색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재난안전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덜익은 감귤을 카바이드 등을 이용한 강제착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귤선과장 및 카바이드 불법 저장과 취급이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오는 12월까지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도단속 사항은 허가없이 카바이드 저장과 취급하는 행위, 감귤생산 밀집지역 중심 소규모 주택창고내 감귤 착색 행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중 적발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리고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최근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다 폭발한 사고는 모두 4건으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