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27일 약속어음을 이터넷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전자어음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과 국민, 우리, 조흥, 신한, 기업 등 8개 은행이 전자어음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전자어음은 기업 및 개인이 거래은행과 전지어음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작업을 거치면 발행 할 수 있다.
기존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제도가 시행되면 위·변조 방지 및 실명화 등으로 거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향후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의 어음거래가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어음은 발행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음행위가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약속어음이다.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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