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10일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종 탈세와 투기등의 목적으로 본인 아닌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명의신탁자를 일제조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해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제주군에 의하면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명의신탁 5건과 등기해태사실 23건을 확인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등기신청을 늑제 하거니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해태자에게는등록세액의 30%범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 한 명의 신탁자는 토지가액의 최고 30%과징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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