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 합동단속반은 지난 11일 화북동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은 채 감귤 300여상자(10㎏)를 선과해 출하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선과하기 위해 쌓아둔 500여상자도 적발했다.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선과장마다 2명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선과장에 감귤출하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선과장 대표 오모(40)씨에 대해 500만원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선과장은 2002년 이후 5차례 감귤생산유통조례를 위반했으며, 과태료 1300만원을 체납했다고 시는 밝혔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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