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재산세 납부방식이 소액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라는 판단에따라 19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종합토지세를 폐지해 재산세를 일원화한 현생 지방세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50%씩 분할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또 7월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는 동일한 세액이 2회 고지돼 재산세가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오히려 소액 납세자에게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비와 공과금 납부, 추석 등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몰려 분할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명칭도 비슷한 정기분,정기분1차,정기분2차,7월분,9월분 등으로돼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시민들로부터 2만건이 넘는 민원을 받는 등 반발을 사고있다.

시는 이에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 편의를 돕기위해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차례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고지 기간을 종전과 같은 7월과 10월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2회 분할되는 재산세 고지서 명칭도 자동차세의 경우 처럼 '제1기분', '제2기분' 등으로 단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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