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남제주군 위미농협 김 모(55)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위미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로서 이 농협 영농회장협의회가 지난 9월 해외 견학시 지원금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2(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선거일까지 금전, 물품과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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