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제주삼다수’가 지난 1998년 출시된 이후 국내 먹는 샘물 페트병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삼다수는 권장 소비자가격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경쟁 체제를 갖춘다는 취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 샘물에 대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장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다. 사는 곳에 따라 당장 340원이 차이난다. 물론 이 모두가 낱개로 파는 것이며, 소매가격이다.
소매점이 같은 계열사라도 장소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로서는 열 받을 노릇이다.
24시간 편의점인 H마트. 일도2동에 있는 H마트에선 2.0ℓ의 삼다수를 1병에 800원에 판다. 그러나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H마트에선 1000원에 판다.
동네 슈퍼에선 대개 900원에 거래된다. 제주시 일도2동에 사는 K 모씨(38)는 두달 전만 해도 슈퍼에서 800원에 판매됐었는데 최근 900원으로 오른 상태“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물론 대형할인매장에서 낱개로 판매가격이 660원이다. 또 일부 매장에선 700원에 거래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물건을 속아서 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육지부 24시간 편의점에서는 최고 1200원에 판매된다고 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관계자는 “환경부가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샘물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성분와 취수원 등을 표시하도록 했을 뿐 소비자가격에 대한 표시 내용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소매점 측에 일정 수준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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