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5일 낮 1시께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3살난 딸이 김 교사로부터 빰을 두 세 차례 얻어맞고,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충격에 따른 후유증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어린집 A모 원장은 “김 교사가 어린이를 때린 부분에 대해 김 교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부모를 찾아가 보육비 등을 돌려주고 용서를 빌었으나 일이 커져 민망할 뿐이다”고 말했다.
A 원장은 또 “김 교사가 장양이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자꾸 깨우는 바람에 순간 화가 치밀어 손을 댄 것 같다”며,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이를 때리면 안 되는 것쯤은 경력 교사인 김 교사도 알고 있으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현재 물의를 일으킨 김 교사는 이 어린이집에서 일한지는 약 10일가량 됐으며,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교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원이 제기돼 사건을 조사중인 제주시 양성평등과 관계자는 “김 교사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며 “제주도아동학대예방협회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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