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저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직경 2cm이상의 모든 국내산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한다 3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그동안 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벌였으나 올들어 전국에서 신규로 발견되고 제주도내의 경우 지난해 9월 30일 오라골프장 일대 해송 임지에서 최초로 15본이 발견된 후 지금까지 41본의 감염목이  추가 발견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존 피해지역 외에 미 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제주시 전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월 한달동안 소나무류 이동제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 고시된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벌채되거나 굴취작업을통해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해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수목시험소)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방출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접지역인 애월읍과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해야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경찰검문소, 이동초소 등에서 이동제한 위반 사항을 단속 하게 되며 적발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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