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9일 압수한 6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제주경찰서는 9일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온 이모(26.주거부정)씨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 3개월간 빈 아파트와 빌라를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제주시 이도2동 임모(52)씨의 빈집에 침입해 진주반지를 훔치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층~8층 높이의 아파트를 단숨에 올라 범행을 일삼았다.  특히 이씨는 2004년 특수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 

경찰은 이씨로부터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3점과 시계 6점, 노트북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이씨는 8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일도1동 제일은행 앞길에서 모 금은방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다 이를 수상히 여겨 추적한 경찰 검문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밝혀져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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