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우철 의장과 한성율 부의장,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특위 위원장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정당 대표와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잇달아 방문하고 "특별법인 연내 입법이 안될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일정상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촉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도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특별법안 내용가운데 △인사청문회에 대해 행정시장은 그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과 △자치재정의 경우 국가는 이 법의 시행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되, '매년 국가 재정신장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토록 한 규정을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로 수정할 것과 △지하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도록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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