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은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나오는 방송·신문 광고는 물론 지자체장의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행위, e-메일로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연말을 맞아 동창회와 향민회 등을 이용해 회의 또는 모임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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