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입법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근간이 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방향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물론 정기국회 직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내 처리될 수도 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규정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계속 논란이 빚어지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 내년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으로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보다 영리 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고, 교육시장 개방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노동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교육복지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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